(MONEY MEN 토지편) 초저금리시대, 부동산 토지 투자로 수익내기

입력 : 2016-10-21 오후 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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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AN (부동산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송병현 대표 (주)원부동산개발자문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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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 많은 이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으면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되는 법률 내용을 둘러싼 문제를 모르고 접근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쉽상이다.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뼈대가 중요하듯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서류 검토 단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부동산 토지 투자, 기본으로 들어간다면 첫 단계는 설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동산에 해당하는 집합건물, 건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과 말소사항 검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정 관계 역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다. 
 
다음은 토지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를 둘러싸고 가장 많은 논쟁이 생기는 것이 소유, 점유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의 실소유자와 위임자를 확인하고 게약 가능 여부를 봐야한다. 
 
토지 지상권도 중요하다. 지상권은 토지를 소유한 이후에, 토지 위에 건물이나 나무 등을 설치해서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 땅을 매입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땅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땅을 매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상권에 설정되어있더라도 말소가 가능하다면 매매가 가능하므로 이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분쟁을 둘러싼 점유 관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 
 
용도지역 변경 여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느냐 여부는 즉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제한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토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부분을 꼭 봐야 한다. 개발 규제가 확정되면 토지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토지 투자를 고려한다면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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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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