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의료기기 팔지마"…의사협회 등 3곳에 과징금 11.3억원

공정위, 의사협회·의사총연합·의원협회 제재

입력 : 2016-10-23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한의사와 의료기기업체간의 거래를 가로 막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이 한의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는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GE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 사과와 조치결과 공문을 송부했다.
 
또한 2011년 7월에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점유율 80%에 달하는 국내 1~5순위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강요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도 2012년과 2014년에 한국필의료재단과 녹십자 의료재단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고 기관들은 즉각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행위가 의료기기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과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가한 결과, 관련 시장의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드슨의 거래내역도 2009년부터 급감하다 현재 전혀없는 상황이다.
 
녹십자 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도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했다.
 
공정위는 이들 의시단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 1억2000만원 등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선택권을 제약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또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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