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의무보호예수 1.7억주 해제

입력 : 2009-11-30 오후 6:09:39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안에 의무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중 동아지질과 동방선기 등 1억710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중 유가증권시장 5개사 1억2400만주, 코스닥시장 21개사 4700만주 총 26개사 1억71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계획이다.
 
이는 이번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4500만주보다 약 18% 증가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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