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성분(66품목)에 대해 새롭게 보고·수집된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이상반응은 ▲알프라졸람(먹는 약으로 불안장애의 치료 등에 사용)에서 소화불량, 무력증 등 발생 ▲클로나제팜(먹는 약으로 간질 및 부분발작 등에 사용)에서 섬망(의식이 흐리고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나 잠꼬대 등을 하는 증상) 등 발생 등이다.
▲에티졸람(먹는 약으로 불안·긴장 등에 사용)에서 소화불량 등 발생 ▲로라제팜(먹는 약 및 주사 약으로 불안·긴장 치료등에 사용)에서 운동과다증, 언어장애 등 발생 ▲미다졸람(주사 약으로 수술전 진정등에 사용)에서 혼미, 청색증 등 발생 ▲트리아졸람(먹는 약으로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에 사용) 무력증 발생 등도 안전조치에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198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반응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