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결격요견 강화된다

입력 : 2009-12-01 오후 5:48:1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은행 계열사와 거래가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은행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민호 기자
박민호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