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리볼빙 서비스를 불완전 판매한 현대카드에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 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현대카드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관련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감봉과 주의(총 11명)로 의결했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누락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했다.
이로인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빠뜨렸다.
현대카드는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본 카드회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카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리볼빙 TM 판매를 중단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10월부터 리볼빙 TM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