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3일 서울사옥에서 각계 전문가와 증권·선물회사 민원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와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증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현황’이란 두 가지 주제를 발표하고,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증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선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합리적 분쟁 조정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조정 권한 확대의 필요성과 금융상품별 전문성에 따른 분쟁조정기관 구분이 필요하다”며 그 예시로 주식과 파생상품의 매매분쟁은 한국거래소가,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분쟁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세은 변호사는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현황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증권분쟁 사건에 있어서 유사사건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조정기관과 소송 당사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판례와 거래소에 축적된 증권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증권분쟁에서 과실상계 산정 기준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투자자의 자기투자 책임원칙과 금융투자회사의 선량한 주의의무 간 이해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의 최적점을 찾아 소모적 추가비용과 노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분쟁유형별 과실상계 비율 분석을 토대로 과실상계 비율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증권분쟁은 법원 판결보다는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의한 유연한 분쟁해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법원, 업계와 공동으로 과실상계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증권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증권분쟁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