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거울 대신 카메라모니터

입력 : 2016-11-07 오전 10:27:29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시계장치란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해 이미 지난 6월부터 발효돼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도 완화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해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메라 모니터시스템 장치 사진. 자료/국토교통부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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