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신규가맹점 모집 불가능

공정위,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히 심사"

입력 : 2016-11-11 오후 1:19:2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가맹정 수를 허위로 적은 BBQ의 정보공개등록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BBQ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이 될 때까지 신규가맹점 모집이 불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수를 허위로 적은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다.
 
하지만 공정위 점검 결과 BBQ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이나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가맹점에 포함됐다.
 
또한, 이미 BBQ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돼 있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담겼다.
 
공정위는 BBQ가 최소 100~200개 유통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보고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BBQ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이 불가능하다.
 
공정위관계자는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수를 허위로 적은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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