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4개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행사 상품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기존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2014년 12월4일부터 2015년 3월4일까지는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8일부터 2015년 4월15일까지 전단이나 점포내 표시물 등을 통해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경우 상당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한 것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4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 등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할인행사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4개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행사 상품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