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건설 현장의 필수 장비인 타워크레인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책임은 원도급자에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시공을 하는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총 3673대로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5926명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높은 건물 위로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데 사용하며 건설현장에서 필수장비로 통한다. 보통 타워크레인 장비와 조종사를 함께 계약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하도급 업체의 불만이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원도급업체 간 계약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하도급 업체의 고충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 관계자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처지지만 예정된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초과근무 등의 경우 크레인 기사에게 사정을 하거나 웃돈을 줘가며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잘 지켜지는 지 원도급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현장의 다른 관계자는 “원도급 업체가 일일이 모든 장비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직접 시공을 하는 하도급 업체의 요구사항이 원도급 업체와 크레인사업자의 계약사항에 반영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영세한 규모여서 현장에서 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임대사업자가 책임지거나 개선을 하는 등의 조치가 힘든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급자가 관리하는 건설현장에 지급한 기계장비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도급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지급 장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시공을 하는 하도급 업체의 요구가 현장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지급 장비에 관한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제도와 연계해 제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격심사 대상인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이상 공사는 ‘자재 및 인력 조달의 적정성’ 항목이 16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10점으로 배점돼 있는데 이를 조정해 협의체 구성여부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또 자재 및 인력 조달의 적정성 항목이 없는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이에 대한 점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건설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도급자의 타워크레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건축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