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금융업계가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장 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금융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발 이후 공청회를 통한 법안을 마련해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5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소재 국회도서관 지하 1층에서 P2P사업 관련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진복 정무위원장, 이승행 P2P금융협회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등 관련인사 40여명이 참여해 P2P금융업에 대한 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금융 가이드라인 이후 열리는 첫 공청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금융당국과 시장의 입장 조율을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룰 주요 쟁점사안으로는 급격한 시장 성장에 따른 투자자보호 문제,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 등 시장 초기 법률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새로운 법률 제정, 건전한 시장 성장을 위한 방향 등의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안 관련 연구발표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교수가 맡아 발표할 계획이다. 고 교수는 현재 P2P금융협회 고문을 겸직하고 있어 이번 법안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P2P업체들의 입장이 입법과정에 속속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시장과 당국 의견이 엇갈리는 투자금액 제한이나 연계 금융기관 직접 투자 금지 등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공청회 결과에 따른 관련 법안 변화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형 P2P금융사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규제로 발목을 붙잡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업계들이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은 P2P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P2P금융업체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제한 등의 규제는 시장 성장에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을 방문하는 등 반발에 나선 바 있다.
P2P금융업계가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장 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사진/P2P금융협회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