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결국 검찰조사 거부

"다음 주 대통령 조사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입력 : 2016-11-17 오후 6:09:1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18일 조사 데드라인 제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일 구속 기소 예정인 최순실씨의 공소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혐의 일부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이 18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또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며 종전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앞서 이날 특수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18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검찰은 최씨 기소 이후인 다음 주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특수본은 최씨 구속 기간 만료 시한이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최씨를 안종범(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구속)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이 관계자는 또 최씨 기소 이후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옵션이지만 나중에 조사받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협조가 우리 법치주의에 반하는 처사이지만,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다"며 "검찰이 신속히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하나 아직 그 조사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유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 사장을 18일 오전 소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이 대가성을 바라고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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