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공단·KT 제휴…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내달 부터 참여자 2000명 모집…친환경주행 최대 10만원 혜택

입력 : 2016-11-22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가정·상가 등에만 적용되던 탄소포인트제가 수송 부문에 적용되면서 친환경주행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인센티브처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 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 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과 사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 KT의 차량 운행정보 수집시스템으로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운전 습관과 참여자들 간 연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OBD 방식 활용 등을 위해 KT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한다.
 
환경부는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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