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국회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심사하고 있다.
헌재는 22일 "한 시민이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 국민 담화를 보고 제기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이달 중으로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법조계 종사자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전해졌다.
청구인 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 기밀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