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투자자 책임 40% 감수해야...

입력 : 2009-12-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증권회사가 포괄적 일임매매에 따라 과당매매를 했더라도 투자자는 40%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증권투자는 자기판단과 자기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 때문이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투자자 갑이 A증권사를 상대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A증권사에 60%의 손실 책임을 물었다.
 
투자자 갑은 지난 1년 8개월동안 87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중 5300만원의 매매수수료를 포함해 6900만원의 거래비용이 발생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월평균 매매회전율(예탁자산 대비 거래대금 비율)이 2106%에 달했고, 거래종목의 평균보유일이 3.9일, 보유기간이 1일 이내인 초단기매매 종목 비율이 65%인 점 등을 고려해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A증권사가 총 손실액의 60%인 52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고, 투자자 갑에게도 포괄적 일임매매에 따른 책임을 40% 물었다.
 
김형수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실 과장은 "증권사의 과당매매가 인정되더라도 포괄적 일임매매 자체에 따라 40%정도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대부분"이라며 "과당매매로 인한 손실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이의를 제기해 손실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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