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엔진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줄인 인화정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화정공은 지난 2012년 2월 S사에게 선박엔진 부품을 위조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49개 품목의 기존 납품단가를 0.7%~39.3%(평균 12.8%) 비율로 인하했다.
2015년 3월 M사에게는'수주물량 확보'명목으로 145개 품목의 기존 납품 단가를 단순히 중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7% 또는 10%의 비율로 인하하기도 했다.
인화정공은 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인화정공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S사·I사·M사에게 지급하면서 사전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인원의 인건비 공제 명목으로 3950만원을 줄였다.
계약상 목적물 검사 의무가 인화정공에 있어 검사인원의 인건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수급사업자인 S사·I사·M사에게 그 비용 일부를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인화정공의 이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95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한 과징금 88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박엔진 등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엔진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줄인 인화정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