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3212억

지난해보다 25% 감소…1998년 금지제도 도입 이후 감소 추세 이어져

입력 : 2016-11-30 오후 3:41:38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지난해보다 1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4월1일 기준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3212억원으로 지난해 4269억원 보다 1057억원, 24.8% 감소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이란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 돈을 빌릴때 신용이 있는 제3자가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으로, 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신용이 떨어지는 자회사에 대해 보증한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1998년 4월부터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됐다. 다만 신규로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신규 계열사는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2년간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제한제외대상'으로 분류해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867억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됐고, 환율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을 포함한 81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1개였던 대기업집단이 지정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지난달 현대가 추가로 제외되면서 27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채무보증 금액은 2조447억원에서 84.3%(1조7235억원)가 감소했다.
 
올해 채무보증금액 3212억원은 한진과 GS, 두산과 효성 등 4개 그룹의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 3105억원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대상인 현대백화점의 107억원 이었다. 
 
공정위는 "1998년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단위: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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