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토니모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할인과 빅세일, 멤버쉽데이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5대5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할인비용 분담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대5'에서 '공급가격 기준 5대5'로 변경하기로 정하고, 회원대상 상시할인은 같은 해 3월, 빅세일 등 할인행사는 10월부터 적용했다.
'공급가격 기준 5대5' 기준은 토니모리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가맹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정산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공급가가 2500원인 판매가 1만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는 제품을 공급한 가격 기준으로 50% 즉,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기존에 없던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해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또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로 턱없이 좁게 설정해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처럼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은 2014년 9월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를 런칭하면서 주요 상권에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지역 도보 100m'를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토니모리의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뿐 아니라 전 업종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관련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비용 전가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니모리의 TV광고 장면. 자료/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