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75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도록 했다. 이른바 ‘방탄국회’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또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채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이 증인출석 요구시 신청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감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도 적시토록 했다.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지적됐던 국회의원 민방위대편성 제외 또한 훈련을 받도록 개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 직후 “이들 입법을 통해 우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입법기관으로 발돋움하고,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게임의 사설서버를 임의로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71개 법안이 통과됐다.
또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고 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2018 평창 동게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1조원 규모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회동을 가졌지만 정부의 반대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은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 소요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규모에 대한 정부의 반대가 완강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재원 규모를 갖고 정부 측과 야당의 간극이 너무 크다”며 “조금 조정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