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할것"

입력 : 2016-12-05 오후 5:19:17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최순실씨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순실씨는 오는 7일 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최순실씨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그의 딸 장시호씨,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득씨와 장시호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박 전 감독은 암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으로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 등 핵심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을 문란케 하고 헌정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마저 거부하겠다니 민심에 대한 농단이고 국회에 대한 농단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국정조사를 무력화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우려스럽다”며 “증인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조특위는 최순실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씨 일가가 7일 청문회 당일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게 될 경우,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한 증인에게는 일반적인 ‘불출석 등의 죄’와는 다른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한다.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하면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 받게 된다. 
 
 
최순실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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