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깎고 허위 계약서 작성 유승건설 적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3000만원

입력 : 2016-12-06 오전 11:01:37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유승건설이 당국에 적발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유승건설에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건설사와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승건설은 지난 2012년 11월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2013년 3월 하도급 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당초 공사비인 22억2500만원보다 8억4000만원이 적은 13억7800만원에 공사를 위탁했다. 
 
유승건설은 이같은 공사비와 발주액의 차이에 대해 약 9억원 상당의 자재를 자신들이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그러면서 유승건설은 A사로부터는 13억3700만원에 자재 구매를 포함한 공사 일체를 수행하겠다는 확인각서까지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언도급 내역상의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유승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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