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허위 광고한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73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에 폭스바겐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무겁다 못해 침울하다.
공정위는 7일 오전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조작장치를 가동했을 때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량을 친환경·고성능 차량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최고액은 지난 2002년 SK텔레콤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면서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폭스바겐은 소비자를 속였다는 오명으로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환경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경기 평택 아우디폭스바겐PDI센터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폭스바겐 과징금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소비자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해 부당·허위 광고는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법체계로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와 형사 처벌이 뒤따른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 규정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요하네스 타머 한국법인 총괄사장,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 대표이사, 트레버 힐 전 한국법인 총괄사장, 박동훈 전 한국법인 사업부문 사장, 안드레 콘스브룩 전 한국법인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사상 초유의 폭탄 과징금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침울한 분위기다. 폭스바겐 측은 “정부 결정을 존중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이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들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은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 이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법적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고 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