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김포시에서 LP가스 판매·충전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익금을 균등배당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포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자들의 가스판매대금·가스충전대금 공동관리와 이익금 균등배당, 회원간 영업구역 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김포LPG, 천일종합가스,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로, 이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식당·점소 등에 LP가스를 배달 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LP가스 판매사업자들은 지난 2011년 11월 김포LPG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통해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운영하기로 한 영업의 주요부문은 가스판매대금과 가스충전대금의 공동관리, 이익금 균등배분, 영업구역 조정 등이다. 이들은 협회를 설립한 후 2015년 10월까지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각 회원사업자들은 가스판매대금 중 인건비·유류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다. 협회는 각 회원사업자들의 가스충전대금 외상채무를 상환하고, 협회운영비 등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회원 수대로 나눠 회원사업자들에게 이익금으로 균등배분 했다.
회원사업자가 소재한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지역에서 가스판매요청이 오면 해당구역의 회원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같은 행위가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수행을 통해 하나의 사업자처럼 활동함으로써 김포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김포LPG 2800만원, 천일종합가스 3400만원, 현대종합가스 2700만원, 가나동방가스 600만원 등 총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점포·식당과 서민들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김포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포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자들의 가스판매대금·가스충전대금 공동관리와 이익금 균등배당, 회원간 영업구역 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