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줬다 뺏은 '화인' 검찰 고발

공정위, 법인·대표이사·상무이사 고발…과징금 1억8700만원 부과

입력 : 2016-11-24 오후 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돌려주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자진시정한 것처럼 눈속임을 한 자동차 설비기계업체 화인과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것처럼 통보한 뒤 해당 금액을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화인에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인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를 하청업체에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화인은 공정위의 자진시정 요구에 따라 어음할인료를 못받은 하청업체 15~18개곳에 2013년에는 2673만9000원, 2015년에는 3572만6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화인은 이같은 자진시정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한 뒤 하청업체들로부터 물품대 선급금 회수 명목으로 어음할인료를 돌려받고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는 꼼수를 부렸다.
 
화인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상무이사가 이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표이사는 '어음할인료 지급 후 회수 완료'했다는 보고서를 받아 서명했고, 재무담당 상무이사는 관련 실무자에게 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했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화인이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6246만5000원을 하청업체들에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013년과 2015년 2번에 걸쳐 어음할인료를 줬다가 돌려받은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상무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자진시정 요구를 이행·통보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은 탈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것처럼 통보한 뒤 해당 금액을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화인에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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