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달 한층 촘촘해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건설업계가 청약 계약률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탈락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분양을 시작한 주요 단지들이 이번 주부터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분양 물량은 11.3 대책의 영향을 받는 첫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물량이 몰리면서 향후 분양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7개 단지가 각 3일간 순차적으로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지난 12일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신촌그랑자이'와 '래미안 아트리치'가 계약을 개시했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연희 파크 푸르지오'와 '목동파크자이', '경희궁 롯데캐슬'이 계약을 개시한다.
지난달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분양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7개 단지는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수요가 계약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부동산 시장 모두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종 대출 규제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해서다.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부적격으로 탈락하는 사례까지 더해질 경우 계약 단계에서 미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1순위 자격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유난히 많았다"며 "기존에는 상담부스를 1층이나 2층 한 곳에만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상담 수요가 늘면서 1층과 2층 모두에 상담좌석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당시 세대원의 청약 가능 여부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의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남편이 세대주고 부인이 세대원일 경우 부인 통장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지 또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청약자의 청약 가능 여부 등이다.
기존에는 세대주 외에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세대주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이 불가능 하게 제도가 바뀌었다. 이번 대책으로 두 사례 모두 청약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건설사에서는 보통 자격 미달에 의한 탈락 비중을 전체 당첨자의 5~1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현행 예비당첨자 비율은 20%다. 하지만 이번에 자격 미달로 인해 계약을 할 수 없는 청약자들과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수요가 증가할 경우 20%선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 단계에서 미달이 날 경우 나머지 물량을 팔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률 결과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이 적용되면 계약률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약 1순위 자격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공급 물량의 계약률 하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문을 연 서울 소재 견본주택의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