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글로벌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비용 조달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되면서 은행들은 수익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적립금과 예상손실액 중 큰 금액인 감독목정상 충당금에서 회계상 충당금과의 차액을 매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일부의 금액을 쌓아두는 셈이다.
그동안 대손준비금은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시 이익잉여금 가운데 보통주 자본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오는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하나·신한·KB·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는 11.5%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글로벌 기준의 자기자본 비율으로 맞출 때 보통주에서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금융당국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 은행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000030)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19%포인트, 1.21%포인트 오르게 된다. 씨티은행과 농협은행 또한 1.25%포인트, 1.13%포인트씩 늘어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도 0.66%포인트, 0.51%포인트씩 올라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에 담았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영업기금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 명확화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에 넘길 예정이다.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겸영·해외진출 신고의무 완화,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개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합리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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