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이 22일로 확정됐다. 지난 9일 국회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헌재가 특별검사·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인용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헌재 관계자는 20일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첫 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행은 준비절차를 위해 꾸려진 수명재판부 소속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담당한다. 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돌입하기 전 갖는 절차로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양 측의 입증계획을 살펴보는 자리다. 준비기일에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해 박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재도 당사자 출석 요청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내용은 재판관 회의 등으로 9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공유된다.
헌재는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고지할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소추사실 전면부인’으로 요약되는 내용의 답변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자료제출 요구 등) 단서 조항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별도의 서면으로 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 등에 요구해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재는 19일 박 대통령 측이 요구한 소송지휘요청 건도 준비기일 또는 향후 열릴 변론기일에 고지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라 별도의 신청 형식에 따른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사실을 모두 부인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4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의 소송지휘요청 직 후 "공익을 위한 공개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22일까지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배보윤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