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조사한 헌법재판소 자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청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김 전 실장이 헌재 재판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헌재 자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중대 문제로서, 헌재는 이러한 중대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 비망록 중 2014년 12월17일치 메모에는 김 전 실장이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또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이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로 헌재는 이틀 뒤인 2014년 12월1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이 사전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을 인지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의혹에 대해 "완전한 루머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일축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를 마치고 승강기에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