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문화가 확대되면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전거 이용 인구와 그에 따라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확정된 종합대책은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와 함께 관련 세부계획을 담고있다.
◇ 자전거 안전 인프라 구축
먼저 이 대책에서는 먼저 자전거 도로가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설치되고,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며, 교차로에서 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설치기준을 개정해 도로 설치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상이고 하루 교통량이 2천대를 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는 차도와 분리된 전용도로 설치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를 제한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겸용도로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자전거 운행 및 제조기준 마련
14세 미만 어린이의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 운전금지를 포함한 안전운전 의무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야간 운행때는 자전거와 이용자 식별을 쉽게 하기위한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 착용도 권고기준을 두도록 했다.
◇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이외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자전거 안전 관련 내용을 출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지자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해 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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