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해묵은 검찰 개혁 과제가 새누리당 분당 사태와 맞물리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이원적으로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권한, 형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집중으로 견제·감시가 불가능하며, 이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며 “검사 중심의 기형적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수처 설치 문제도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있는 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71명은 지난 8월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불법 변론과 부당이익 편취, 세금 포탈 등이 발생하는 등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검찰 스스로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은 높아지고 있다. 전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이뤄지려면 1월 중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한다”며 “김기식 정책특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의원단을 구성해 개혁입법 논의의 틀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사 임용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전관예우와 몰래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검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탈당해 창당을 선언한 ‘개혁보수신당’이 일정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당이 기존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신당에 합류했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6년 만에 국회가 4당 체제로 재편되고 거대 야권이 형성된 만큼 개헌입법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각 당의 지도체제 정비가 완료되면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장도 “개혁과제를 비롯한 신속처리 안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분당으로 구성될 새로운 교섭단체를 포함한 정당 간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 8월8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