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가 29일 2017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초저유동성종목을 선정, 공표했다.
내년 1월2일부터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초저유동성종목은 총 80종목(코스피 36종목, 코스닥 44종목)이다. 앞서 이달 16일 공표된 단일가매매 잠재대상 96개 초저유동성종목 중 코스피 4종목(유동성 개선 2종목, LP계약 2종목)과 코스닥 12종목(유동성 개선 10종목, LP계약 2종목)이 유동성 개선과 LP계약으로 최종 적용에서 제외됐다.
코스피시장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23종목으로 64%를 차지했고, 우선주가 12종목(33%), 보통주가 1종목(3%)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은 스팩(SPAC)이 42종목(95%)으로 단일가 적용종목 대부분을 구성했고, 보통주는 2종목(5%)이 포함됐다.
한편,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거래량(양적)과 유효스프레드(질적) 모두 부진한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으로 분류, 공표하고 있다. 단, 초저유동성종목 중에서도 액면분할, 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을 배제한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