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열리는 3회 변론기일에서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그의 출석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씨가 헌재의 증인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 국회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감방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헌재의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탄핵심판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79조도 증인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오는 10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변론절차를 중단하고 그를 강제 소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신모씨는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 소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진행 중 구인영장을 발부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을 의뢰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핵심증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증인결정을 취소했었다. 구인영장 집행 중에는 변론절차는 중단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씨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 그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즉각 발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중심부에 있는 최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은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씨는 현재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특검이 소환하면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