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 신설

1억원까지 연 1.88% 융자…스타트업 활성화 지원도

입력 : 2017-01-03 오후 2:27:4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수출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융자하는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이 신설되고,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통해 취득한 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융자하는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통해 취득한 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투자 매매차익과 배당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입지·환경구제 합리화와 통관·고용 분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보전산지지역에 공장을 건설했을 때 최대 5년까지 전용허가기간 안에 공장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10여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오염토양을 해당 부지를 벗어나 정화할 수 있는 기준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통관 분야에서는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없어졌고, 수출 수산물에 필요했던 4종의 증빙서료를 간소화한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공단 쪽으로 일원화한다.
 
농림업 분야에서는 산지에서 깊이 50㎝ 미만으로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재배가 허용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상시해제 가능면적이 2㏊이하에서 3㏊이하로 확대된다.
 
제조업 등 산업 분야별 인·허가 제도도 개선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저장시설 용량 기준이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참가하는 건설·전기·통신공사 업체의 경영상태평가 만점 기준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완화된다. 항만에서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는 해당 부두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행허가 절차도 생략키로 했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업 신고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생활숙박시설 허가기준도 주택밀집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통일한다.
 
민간이 DTV대역(470~698㎒) 중 지속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국내 제약업체의 국제백신시장 진출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체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드론민원서비스도 일원화 된다.
 
앞으로 수출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융자하는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지원이 신설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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