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핵심 증인' 안봉근·이재만 행방 묘연

2차 변론 증인소환 차질…전체 심리 일정 변수 될 듯

입력 : 2017-01-04 오후 4:39:5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정 변론을 통해 실체관계를 파악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헌법재판소가 초반부터 악재를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 파악을 계획했지만 이들의 소재 파악이 안 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증인신문에 차질이 생겼다.
 
헌재 관계자는 4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소환 송달이 안 됐다현재 헌재 직원이 직접 나가 교부송달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5일 예정된 2회 변론기일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소환 절차를 진행해왔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제출한 증인신문 신청서에 쓰인 주소를 토대로 지난 2일 우편송달을 시도했으나 부재중으로 한 차례 실패했다. 3일에는 헌재 직원이 직접 주소지로 가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안 전 비서관·이 전 비서관 모두 부재중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소기속된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릴 만큼 청와대 핵심 권력을 누린 인물들이다. 국회 탄핵소추원단 측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는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물로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5일 오후 2시 예정된 증인신문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헌재는 오후 2시부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3시부터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신문하기로 계획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증인소환 송달을 받지 않아 강제 구인도 막힌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강제 구인은 당사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송달이 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라며 송달 불능에서는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2회 변론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게 되고 탄핵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열린 1회 변론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10분 만에 끝났다. ·윤 행정관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인 청와대에 송달이 돼 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을 경우 강제구인을 위한 법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한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검찰에 태블릿PC 감정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은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 감정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문서제출명령 대상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수사기록도 포함돼 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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