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소환 불응 시 체포·구속영장 발부"

정유라 송환 위한 범죄인인도청구 절차 착수

입력 : 2017-01-04 오후 4:06:4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4일 출석에 불응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를 고려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53·22기)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속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할 수 있고,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추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특검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이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최씨는 같은 달 27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씨가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또는 이미 기소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직권남용·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는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특검팀은 현재 삼성그룹이 최씨 모녀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하는 등 그동안 정씨의 승마 활동을 지원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대가의 성격인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씨는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이 특검보는 "오늘 중 범죄인인도청구서가 결재돼 법무부로 갈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미 체포영장 번역 등 준비가 돼 있으므로 바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긴급구속인도에 대해 항소한 것이 인용되면 풀려나는데, 덴마크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자진귀국을 결정할 수 있어 유보한 상황인데, 정공법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류철균(51·구속)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장과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유동훈(58) 문체부 2차관에 이어 이날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실 제1부속비서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증거 인멸과 진술 협의 등 의혹을 포착해 3일 오후 서울구치소 내 김 전 차관,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사방, 남부구치소 내 정 전 비서관의 사방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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