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 아기 물티슈에 대해 판매중지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돼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한편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인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