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소환…'블랙리스트' 수사 정점(종합)

직용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수사 대상 밝힌 지 12일만

입력 : 2017-01-16 오후 4:11:23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 장관을 내일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을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두 사람을 같은 날짜에 부르는 것에 대해 "피의 사실 관련해 수사팀에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대질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특검의 이번 소환은 두 사람을 명확한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한 지난 5일 이후 12일 만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9347명에 이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총책임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조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6일 김 전 실장 자택과 조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튿날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소환을 시작으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전 교육문화수석),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명단 일부를 확보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고 직접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 전 수석,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특검보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서에 헌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 전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한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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