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에
삼성화재(000810)를 선정해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제도는 민원발생 평가결과와 소비자보호업무 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우수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정된 회사는 1년동안 신문이나 방송 등의 이미지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금융회사 선정은 매년 1회 민원발생평과 결과 상위(1~2)등급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제도가 민원발생 감축과 신속한 구제를 촉진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