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명의를 도용해 거짓 혼인신고를 하는 등 여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133개 얻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주택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 장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판사는 "장씨가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다"며 "장씨의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133개로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장씨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모(51)씨와 김모(39)씨와 공모해 한씨와 김씨의 거짓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하는 등 총 14회에 거쳐 가족관계등록부에 거짓된 정보가 기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2012년 1월 또 다른 김모씨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거제시 한 주거지에 사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등 총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와 공모해 합계 25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2013년 10월 대구지법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3월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해 총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2014년 7월 수원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