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폭스바겐 차량의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재석)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우디를 수입·판매하면서 장기간 걸쳐 배출가스 등과 관련해 사문서를 변조해 행사했다”며 “인증 담당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기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변경된 시험성적서로 차량은 판매가 정지되거나 대규모 인증 취소돼 소비자를 비롯해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한 사문서변조 등 혐의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배출가스 미인증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겨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 461대를 수입했으며, 이중 410대는 같은 해 5월 배기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