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 내야…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집중홍보

입력 : 2017-02-01 오후 7:35:1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지만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100㎡ 이상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지하상가, 주유소, 경마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보험 가입의무자다.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국민안전처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며“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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