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환자 배설물이나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와 패드를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법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한 병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된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을 포함된다. 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병·의원 9곳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했고, 업체 1곳은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했다. 또 3곳은 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 특사경은 노인 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받고 이같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과 쓰레기 배출장소에 내놓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이나 유출, 악취 등으로 추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위반업소 대부분은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 분비물과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를 버리거나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의료폐기물 평균 처리비용은 ㎏당 1000원으로 월평균 2~4톤을 배출한다면 약 200~400만원가량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업소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억47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의료폐기물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환경부와 협의해 검색 권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의료폐기물이 버려진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