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격증 소유자,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

창업·벤처전문 PEF, 벤처투자 활성화

입력 : 2017-02-07 오후 1:53:2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들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확대 등 크라우드펀딩 발전 후속조치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펀드(PEF)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에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한도가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전문투자자들은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운용기간, 투자비율, 재산 운용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 및 벤처기업 등(중소기업에 한정)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투자비율 산정은 창업·벤처기업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의한 투자 등 법률상 규정된 방법 외에 ▲창업·벤처가 채무자인 채권 ▲창업·벤처의 프로젝트 투자 ▲창업·벤처의 지식재산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 대상기업 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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