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발급시 리볼빙 고지 의무 강화

카드사 회원모집·발급·이용 등 8개 관행 개선

입력 : 2017-02-0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리볼빙계약을 신청한 카드사 고객들은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난해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특히, 금감원은 제기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을 분석해 회원모집, 발급, 이용, 해지 등 전 과정에 걸쳐 8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금감원 민원 접수를 거쳐 마련됐다. 전 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리볼빙계약의 주요 거래조건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공지 방식을 바꾼 것이다.  
 
문자메시지, DM(또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가입기간,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수수료율 및 해지방법,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전까지 카드사들은 한가지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고지해왔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앞으로 비대면채널을 통해 리볼빙계약을 신청한 회원에게 핵심 상품설명서 교부를 누락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빠짐없이 핵심 상품설명서를 송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누린 기간에 대한 포인트 차감 여부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무승인 매입으로 해외 사용금액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됐다. 
 
현재 카드사들은 무승인 매입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본인 미사용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국제 브랜드사와 신속히 이의제기 절차(Chargeback)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사의 임의적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 ▲해외결제 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해외 무승인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 등을 도입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에 대해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를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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