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초로 가시화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예정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하고 “23일까지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최종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하라”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측에 주문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됐다”며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장기간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사건을 공정하면서 신속하게 심리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동안의 심판 과정을 설명했다.
대통령 측은 측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사유가 13개로 많고 수사 분량이 방대하다. 최종변론 기일을 빨리 잡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재가 시간에 쫓겨서 성급하게 변론 종결 기일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지만 최종 변론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며 “재판을 무리하게 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헌재는 이들에 대해 10여차례 증인소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대통령 측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핵심증인임에도 신문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 전 이사에 대해 3차례 신문 기일을 잡았지만 송달이 안 됐다”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취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22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을 마지막으로 23일 최종 준비서면 제출, 24일 최종변론 순으로 이어진다. 이후 일주일가량 재판관 평의를 거쳐 완성된 결정문이 나오게 되면 선고일을 잡는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