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늘려 영업 거점 확대한다

고객접접 확대 통한 관계형 영업 강화…당국 규제 완화로 지점확대 '탄력'
금융당국 "서민금융 경쟁력 강화로 소비자 편의 기대"

입력 : 2017-02-22 오후 4:00:10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이 지점 수를 늘려 영업 거점 확대에 나선다. 영업지점을 늘려 고객접점을 확대하는 관계형 영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그간 제한해오던 지점 확대 규제를 일부 완화해준다는 방침이어서 저축은행들의 지점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2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잠재 고객 확보와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형 영업을 주력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이를 중점으로 지점 수를 늘리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들의 지점 수는 현재(지난해 3분기 기준) 292곳으로 전년 말(288곳)보다 4곳 늘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점 수가 부족한데다 고객접점 확대를 위해 최근 저축은행중앙회가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출시했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선 관계형 마케팅에 주력해 지점을 늘려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기존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제한해오던 지점 확대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하면서 저축은행들의 지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행법상 저축은행들은 본점을 제외하고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 특히 지점을 늘리려면 자본 건전성 기준 등을 충족시킨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지점 확대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영업제한 요인으로 지적된 지점 설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전성 기준 등 지표는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저축은행 지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해오던 지점 확대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저축은행들의 영업력 강화에 따라 금융 서비스 이용 부분의 편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지점 확대와 함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오프라인 창구 영업망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OK·웰컴·세람저축은행 등은 지점 영업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거나 야간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시중은행보다 영업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가 지점 수를 늘리며 영업거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국내 저축은행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웰컴저축은행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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