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면제되고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도 인하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오는 3월6일부터 현행 요율보다 약 20%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되고 기타주택은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전세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도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로 확대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내규)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