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출석을 최종 거부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은 대통령 출석 없이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불출석사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어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보았고, 반대하는 측은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하여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는 대통령 출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잘못됐다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한 김평우·조원룡 변호사와 대표 대리인으로 변론 시작부터 참여한 이중환 변호사 등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출석으로 열린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최종 변론기일을 연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여부다. 하지만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해도 헌재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