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1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11일부터 스마트그리드사업의 필수요건인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의 기술수준을 시간대별 계량과 양방향통신이 가능한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미터는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력공급자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단계다.
기표원은 우선 전력량계의 기계적인 구조 등 일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상향 조정하고 전력량계 형식승인 시험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 제품개발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개정된 기준으로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는 KEPCO(
한국전력(015760))이 실시하는 채택시험에서 면제돼 제조업체들이 국가주관의 형식승인과 한전의 채택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 관계자는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보급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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